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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1장 총 칙
  • 제1조(명칭)
    본회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(이하 본회) 라 칭한다.
  • 제2조(목적)
  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보하며, 총동창회와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조(사업)
   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사업을 한다. 1. 회원친목 및 연락(경, 조사)에 관한 사항 2. 회원명부 및 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3. 장학 및 모교 발전에 관한 사항 4.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  • 제4조(사무소)
    본회는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, 사무소 위치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. 또한 필요에 따라 지부 및 분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  • 제2장 회 원
  • 제5조(회원의 종별)
   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.
  • 제6조(회원의 자격)
    1. 정회원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졸업생으로 한다. 2. 준회원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재학생으로 한다. 3. 특별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 임원회의의 심의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한다. 가. 모교의 교직을 역임한 사람 나. 본 대학교의 대학원 의학과를 졸업한 사람 다. 본 대학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라. 본회 가입을 원하는 정회원이 아닌 모교의 교원 재직자
  • 제7조(회원의 권리 및 의무)
    1.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면 회비 납부 및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. 2.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를 갖고 회비납부의 의무가 없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  • 제3장 임 원 및 감 사
  • 제8조(임원)
    1.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1명, ② 부회장 약간 명 ③ 상임이사 약간 명 ④ 지부회장/기수별 동기회장 ⑤ 고문 약간 명 ⑥ 감사 2 명 2. 각 상임이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차장이나 간사를 둘 수 있다.
  • 제9조(임원의 의무)
   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. 2. 부회장은 총회 및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 시 입학 년도 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. 3. 상임이사는 총회 및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각 소관업무의 실무를 집행한다. 4. 지부회장 및 기수별 동기회장은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 5. 고문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6. 감사는 년 1회 정기감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회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수시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임원단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.
  • 제10조(임원의 선출)
    1.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임원회의의 추천으로 선출하며 감사 중 1명은 전임 회장으로 한다. 2.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. 3. 고문은 역대회장을 추대한다.
  • 제11조(임원의 임기)
    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2. 임기 만료 후에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.
  • 제4장 회 의
  • 제12조(회의의 종별)
   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로 한다.
  • 제13조(총회 소집)
    1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실시한다, 2. 임시총회는 지부회장 혹은 기수별 동기회장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동창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  • 제14조(총회 심의 및 의결사항)
  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1. 회칙 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. 임원 교체에 관한 사항 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. 기타 필요한 사항
  • 제15조(총회의 의결)
    1.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회칙개정은 참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 2.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 3. 필요 시 인터넷/이메일 등의 전자매체를 통한 투표를 실시하며 이는 총회의 투표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.
  • 제5장 재 정
  • 제16조(재정)
    본회는 연회비, 찬조금, 사업 및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된다.
  • 제17조(회비)
    연회비는 총회의 의결로서 결정한다.
  • 제18조(회계연도)
  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년 12월 말일로 한다.
  • 제6장 기 타
  • 제19조(통상관례)
   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
  • 제20조(역대 동창회장 명기)
    역대 동창회장의 성명, 임기 및 소속을 회칙에 표기한다.
  • 부칙
    본 회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 본 회칙은 201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본 회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정 및 개정
    2003.07.01 제정 2011.11.24 일부 수정 2018.09.01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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